1. 마음이 급한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 물건이 넘 맘에 드는 행동을 하거나 임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티를 내지 말고 여유는 있되 관심 정도의 표현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들어가기 임박하고 관심이 있음을 노출해 버리면 상대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별로인 티를 낸다면 상대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넘 급한 티를 내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관심 없는 티를 내어서도 안된다.
적당한 선의 관심과 여유가 많이도 적게도 있지 않는 선의 표현이 금액의 조율에도 큰 힘을 얻게 된다.
2. 권리금을 최대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 권리금은 바닥권리 + 시설권리 + 영업권리 등이 있다. 주변 시세의 바닥권리 시세와 시설은 냉장고 등 시설에 대한 수명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명확히 제시 받아 합리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영업권리는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1년 정도의 세금 신고 기준은 순 수익에 대한 지표를 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의 권리금은 명목상 권리금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요즘 경기는 부진하여 영업권리가 작년과 올해 내년이 동일 할 수 없다는 전재를 가지고 6개월 정도의 지표의 기준을 산정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특수 상권을 제외하고는 바닥권리는 의미가 없으며 그 상권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요즘은 의미를 멀리 둔다.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면 거래함이 아니다.
3. 향 후 발전 개발 가능성을 둔 재테크 목적이라면 학군이 좋은 각 시.도별 핵심 상권을 생각해라.
- 미래에는 인구수가 절벽이고 앞으로는 외각 변두리 지역과 각 시.도별 핵심 상권과의 빈부 격차가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전문직종의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외각지에 분포를 할 것이며 전문직의 고 소득층은 교육열기 때문에 핵심 지역으로 모이는 경향이 발생 될 것이다. 이러한 핵심지역의 물건은 많이 없을 것이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4. 투자의 목적일 경우에는 예금금리와 투자 이익을 따져라
- 상가를 투자할 목적이라면 그 금액 만큼 예금을 하였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상가를 투자할 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따져서 예금 수익보다 임대수익이 클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되 변두리 지역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임대를 하게 되면 관리도 수반되어야 함으로 최저임금을 따져 1년을 반영하고 재산세와 임대 소득을 합쳐서 예금 금리의 수익보다 좋아야 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가 상승 요인을 잘 분석하여 변두리 보다도 학군이 좋은 각 도시의 핵심 지역을 잘 공략을 하여야 한다.
현재 100원이 1년 후 100원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꼭 예금 금리보다 높게 수익을 가져다 가야 재산이 유지가 된다.
5. 나홀로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나 거래를 관심있게 지켜 봐라.
- 요즘 결혼을 안하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26평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등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2인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이 되는거와 2인이 따로 살아 2세대가 되는 것과 인구감소는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인구 감소를 따져 나홀로 아파트 또한 거래가 도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만 순환도로 및 지하철과 인접하고 대구 전지역과 연결이 용이한 곳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 그리고 상가는 앞으로도 주의깊게 볼 대상이 된다.
구분 | 내용 |
중개 권역 | 대구 전지역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 전국 대상 ] |
중개 대상 | 상가전문, 아파트, 토지, 원룸, 공장, 오피스텔 기타 중개대상물 |
중개사무소 명칭 | TOP부동산중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92-14 (봉덕로11길 20) 1층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이민우 소장 |
휴대전화/(자동연결) | 010 - 7777 - 4938 |
이력사항 | 상권경영 |
manstart1@gmail.com | |
카카오톡 1:1 문의 | |
[ 명함 클릭시 자동연결 ] |
[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표시사항]
* 사업자등록 번호 689-02-02940, 개업공인중개사 신병철, (053)472-0110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제 27200-2023-00031호 ※ 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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