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빠

[수성구 유흥주점 방5개 양도]황금네거리 주차가능 유흥주점 임대

by Minyu. 미뉴 2024. 9. 23.
반응형

 

구분 내용 비고
[가격 및 관리비]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385만원(vat포함)
관리비 약20만원
[면적] 220 제곱미터 66.55형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인근
[거래형태] 임대 권리 양도
[해당 층/총 층] 2층 / 5층 해당층 2층
[매물분류] 상가임대차 월세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유흥주점
[해 방향] 동향 -
[주차유무/주차대수] 10대
[입주가능일] 협의 -
[사용승인일 및 준공년월] 2002년 8월 26일 -
[방수] 방 6개중 / 실사용 4개 -
[매물번호] P 1,028 문의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중개는
첫째 "적정 가격 조율"둘째 " 거래 양 당사자의 완만한 협의와 조율 및 특약에 따른 계약서 검토"중요합니다. 

적정 가격 조율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한 협의가 될 수 있게 점검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광고표시법 관련 기재사항]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1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2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3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4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5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6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7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8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9
수성구 유흥주점 임대 양도 이미지
수성구 유흥주점 양도 10

 

 

[*상권 분석 요약 / 해당 위치 기준]

 

▷반경: 1.00㎞ / 면적: 3.14㎦

▶기본 요약 정보     총 거주규모: 19,968세대 (42,505명)     아파트 규모: 6,543세대 (15,753명)     직장인구: 18,366명     평균소득: 7,027만원     일평균 유동인구: 248,613명

 

▶ 거주인구 연령 특성
10세미만:6%  10대:9%  20대:13%  30대:12%  40대:15%  50대:17%  60대이상:25%  
▶ 공동주택(아마트 빌라) 특성
10평미만:13%  10평대:6%  20평대:40%  30평대:26%  40평대:9%  50평이상:3%  
1억미만:17%  1억원대:8%  2억원대:6%  3억원대:16%  4억원대:23%  5억원대:9%  6억원대:7%  7억원대:5%  8억원대:1%  9억이상:3%  
▶ 직장인 연령대 특성
20대:20%  30대:35%  40대:27%  50대:13%  60대이상:4%  
▶ 요식업 특성
패스트푸드:3%  한식:38%  중식:2%  양식3%  일식:3%  주류관련:22%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료 API)

 

* 요약

- 황금네거리 인근 최상급 위치

- 수성구 유흥주점중 매출 상위

- 2층 위치로 습기냄새 및 기타 잡내 없음

- 주차 가능 위치

 

구분 내용
중개 권역 대구 전지역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 전국 대상 ]
중개 대상 상가전문, 아파트, 토지, 원룸, 공장, 오피스텔 기타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 명칭 TOP부동산중개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92-14 (봉덕로11길 20) 1층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민우 소장
휴대전화/(자동연결) 010 - 7777 - 4938
이력사항 상권경영
e-mail manstart1@gmail.com
카카오톡 1:1 문의
이민우 공인중개사 카카오톡채널 이미지


이민우 공인중개사카카오톡 채널 QR코드


이민우 공인중개사 명함 이미지

[ 명함 클릭시 자동연결

      [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표시사항]

* 사업자등록 번호 689-02-02940, 개업공인중개사 신병철, (053)472-0110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제 27200-2023-00031호 ※ 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