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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통5

썸네일 5 대구 상가나 사무실 임대시 권리금 시설비 임대료 및 수수료 할 참고사항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기위해 먼저 스탭 1. 얼마 동안 장사를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세우자 - 장사나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반영되지 않는다. 왜? 영리는 곧 돈이고 돈은 숫자를 반영하는거고 숫자는 시간과 금전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이고 절대 운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좋은곳 때마침 좋은시기 또는 좋은 인연과의 운 등은 계획 없이 오기도 하지만, 장사나 사업이란 녀석은 계획이 없으면 따라오는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사업계획을 세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좀 더 세부적 구체화 하고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세워가며 단계별 성과를 이룹니다. [ 예시 1. ] 스탭 2. 권리금의 산정 요소와 이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금액.. 2024. 4. 18.
썸네일 5 공인중개사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의 상대평가에 대한 2022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검토한 내용의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고, 매일경제 신문이 2023년11월1일 기사로 현재 시험을 유지할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취재를 하였고 현 시험 절대평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를 뉴스화 하였습니다. ( 확정은 아직 아니고 곧 발표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에서의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사례등을 바탕으로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현재 시험 수준의 난이도에서 상향 조정하여 중개사 합격자수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높일 생각이고, 공인중개사의 교육시간도 늘려서 전문성을 더욱 육성하여 전세사기나 범죄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현재 난이도를.. 2023. 11. 2.
썸네일 5 한국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전망_23.11.02 * 경기전망 미국 기준금리 한국 기준금리 외화부채(23.10.22기준) 한국 가계부채 5.50% 3.50% 210조 이상 1,877조원 이상 ※ 호재 - 반도체 수출 전월 대비 약 5억달러 증가 ( 약 6,700억 증가 ) - 방위산업 관련 사업 수출 증가 ( 23.9.11 기준 13조8천억 돌파 ) ※ 악재 - 5대 1금융 주택담보대출 잔액 521조2264억원( 전월대비 0.7% 증가 ) - 미국 기준금리 동결 발표 - 호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중 가계부채율 2위 ■ 개인 종합 소견 § 전반적인 의견 - 미국 기준금리 동결로 인하여 외화부채의 증가와 동시 한국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플레이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도 금리의 동결이나 및 인상의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 부동산 전망 - 나라의 .. 2023. 11. 2.
썸네일 5 부동산에 임대,월세,전세,매매 교환 등 내놓는 방법 1. 부동산에 물건접수 하는 법 흔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공장, 임야, 토지 등을 내놓는 것을 물건을 접수한다라고 합니다. 물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접수, 직접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 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있는데요, 아래의 매물 접수 양식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주세요 ) 중개사님들에게 물건 접수를 하고 광고하기 위해 전달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중 개인의 소중한 정보의 일부 등은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은 하되 광고나 상담을할 때 숨겨 달라고 할수 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님들이 단독으로 중개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위치나 일부 정보 등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4. 22.
썸네일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내용_2023년 4월 18일 공포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되었는데요 ~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하고 당해세(그 집을 보유하니깐 내는 세금)가 담보 실행권자의 경매시 늘 다른 담보에 대해 앞서서 채권회수 되는것을 이제는 해마다 부과되는 당해서 보다 앞선 확정일자를(대항력)가진 임차인을이제는 보호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중개사들의 의무도 많아 지겠습니다. ( 단 지방세는 원래 다른 담보 확정일 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 - 대통령시행령 공포내용 -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블로그 메인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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