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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되었는데요 ~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하고 당해세(그 집을 보유하니깐 내는 세금)가 담보 실행권자의 경매시 늘 다른 담보에 대해 앞서서 채권회수 되는것을 이제는 해마다 부과되는 당해서 보다 앞선 확정일자를(대항력)가진 임차인을이제는 보호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중개사들의 의무도 많아 지겠습니다.
( 단 지방세는 원래 다른 담보 확정일 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
- 대통령시행령 공포내용 -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블로그 메인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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