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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통

대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토지등의 물건을 부동산에 내 놓으려면..

by Minyu. 미뉴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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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토지등의 물건을 부동산에 내 놓으려면 이미지
대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토지등의 물건을 부동산에 내 놓으려면..

 

1. 물건을 너무 많은 부동산에 내 놓으면 안된다.

 

-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접수를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날린물건(고귀함이 없어짐)

  어짜피 물건은 접수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 공유가 되며 이러한 물건은 미끼용 물건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용한 숨겨놓은 히든 카드의 물건으로 자연스례 유도가 된다. 

 

2. 매수자 주도시장인 현재 경기 에서는 물건을 새단장 하여 부각 시켜라.

 

- 요즘 시기에는 물건은 차고 넘친다 매도자 주도시장일 경우에는 물건이 부족하고 임대나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지만, 요즘 경기에는 매수자 주도시장인 경우에는 임대나 매매를 하더라도 향 후 거래가 될 만한곳 그리고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부족한 물건일 경우에는 물건을 예쁘게 꾸미고 강점이 있는 물건도 신경을 써서 내 놓아야 거래가 잘 된다. 

 

3. 시설비 권리금 등은 주변 시세를 조회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놓아야 한다.

 

- "들어올때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난 이 금액을 받아야 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둬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과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요즘 사정은 물건을 내 놓는다고 바로 바로 나가거나 그러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건비와 월세 및 공과금 부대비용 등 고정비등이 매달 빠져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권리금을 높게만 해서 능사는 아니다. 주변 시세와 내 가게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 내 놓아야지 손님이 보러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권리는 [영업권리] 1년의 순수익/ 요즘 6개월 기준(세금 신고된 기준) + [바닥권리](최소한 이 위치에 장사를 하면 1년간 받아 갈 수 있는 금액, 다음에 거래가 되더라도 받아 나올수 있는 금액) + [시설권리](시설 및 집기의 수명과 사용연수를 감안한 감가상각 금액) 이 모든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지만 향 후 경기 전망을 내다 볼 때 사거리 코너를 끼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닥권리를 산정함이 어려울 것이고 영업또한 예전 같지 않아 요구하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단 시설은 누군가 새로 들어올 경우에 이어 받아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명과 사용연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4. 물건은 임대 종료 예정일보다 훨씬 전에 내 놓아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임대 종료일을 앞두고 물건은 내 놓은 경우에는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원상 복구 철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의 변두리 외각지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1년을 놔 두고 물건을 내 놓고선 임대기간 종료시점 까지 임차인은 못 구해서 원상복구 철거를 하고 나가는 점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임대기간 종료 전 위치상에 따라 2~3년 전에 내 놓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구분 내용
중개 권역 대구 전지역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 전국 대상 ]
중개 대상 상가전문, 아파트, 토지, 원룸, 공장, 오피스텔 기타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 명칭 TOP부동산중개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92-14 (봉덕로11길 20) 1층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민우 소장
휴대전화/(자동연결) 010 - 7777 - 4938
이력사항 상권경영
e-mail manstar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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