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을 너무 많은 부동산에 내 놓으면 안된다.
-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접수를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날린물건(고귀함이 없어짐)
어짜피 물건은 접수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 공유가 되며 이러한 물건은 미끼용 물건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용한 숨겨놓은 히든 카드의 물건으로 자연스례 유도가 된다.
2. 매수자 주도시장인 현재 경기 에서는 물건을 새단장 하여 부각 시켜라.
- 요즘 시기에는 물건은 차고 넘친다 매도자 주도시장일 경우에는 물건이 부족하고 임대나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지만, 요즘 경기에는 매수자 주도시장인 경우에는 임대나 매매를 하더라도 향 후 거래가 될 만한곳 그리고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부족한 물건일 경우에는 물건을 예쁘게 꾸미고 강점이 있는 물건도 신경을 써서 내 놓아야 거래가 잘 된다.
3. 시설비 권리금 등은 주변 시세를 조회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놓아야 한다.
- "들어올때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난 이 금액을 받아야 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둬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과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요즘 사정은 물건을 내 놓는다고 바로 바로 나가거나 그러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건비와 월세 및 공과금 부대비용 등 고정비등이 매달 빠져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권리금을 높게만 해서 능사는 아니다. 주변 시세와 내 가게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 내 놓아야지 손님이 보러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권리는 [영업권리] 1년의 순수익/ 요즘 6개월 기준(세금 신고된 기준) + [바닥권리](최소한 이 위치에 장사를 하면 1년간 받아 갈 수 있는 금액, 다음에 거래가 되더라도 받아 나올수 있는 금액) + [시설권리](시설 및 집기의 수명과 사용연수를 감안한 감가상각 금액) 이 모든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지만 향 후 경기 전망을 내다 볼 때 사거리 코너를 끼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닥권리를 산정함이 어려울 것이고 영업또한 예전 같지 않아 요구하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단 시설은 누군가 새로 들어올 경우에 이어 받아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명과 사용연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4. 물건은 임대 종료 예정일보다 훨씬 전에 내 놓아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임대 종료일을 앞두고 물건은 내 놓은 경우에는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원상 복구 철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의 변두리 외각지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1년을 놔 두고 물건을 내 놓고선 임대기간 종료시점 까지 임차인은 못 구해서 원상복구 철거를 하고 나가는 점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임대기간 종료 전 위치상에 따라 2~3년 전에 내 놓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중개 권역 | 대구 전지역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 전국 대상 ] |
중개 대상 | 상가전문, 아파트, 토지, 원룸, 공장, 오피스텔 기타 중개대상물 |
중개사무소 명칭 | TOP부동산중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92-14 (봉덕로11길 20) 1층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이민우 소장 |
휴대전화/(자동연결) | 010 - 7777 - 4938 |
이력사항 | 상권경영 |
manstart1@gmail.com | |
카카오톡 1:1 문의 | |
[ 명함 클릭시 자동연결 ] |
[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표시사항]
* 사업자등록 번호 689-02-02940, 개업공인중개사 신병철, (053)472-0110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제 27200-2023-00031호 ※ 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상가 아파트 주택 공장 토지 등 저렴하게 임대나 매매를 하고 싶다면.. (3) | 2024.11.02 |
---|---|
대구 상가나 사무실 임대시 권리금 시설비 임대료 및 수수료 할 참고사항 (2) | 2024.04.18 |
공인중개사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0) | 2023.11.02 |
한국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전망_23.11.02 (0) | 2023.11.02 |
대구 상가 아파트 토지 및 원룸 투룸등 매매,임대차,교환 등 물건접수 및 구하실때는 부담없이 언제든 전화 주세요! ~ (0) | 2023.09.18 |